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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33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피고인, B, C, D과 피해자 E(여, 16세)은 동네 선후배 사이이다.

피고인과 B, C, D은 피해자가 C으로부터 빌린 5만 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9. 2. 27. 00:30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카페 ‘G’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와 ‘잠시 이야기를 하자’며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인근에 주차해 둔 번호 불상의 쏘나타 승용차 뒷좌석의 가운데 자리에 피해자를 태우고 양 옆으로 B과 C이 앉아 피해자로 하여금 내릴 수 없게 하고, 피고인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수도산 인근,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공원을 거쳐 대구 북구 도남동에 있는 도남지까지 약 1시간 40분 동안 약 23km 구간에서 피해자가 ‘돈을 갚겠다, 내려달라’고 말하여도 강제로 태우고 다니면서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B, C, D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26. 22:00경부터 2019. 2. 27. 03:00경까지 대구 동구 J에 있는 K 유료주차장에서부터 대구 중구 동성로, 북구 도남동, 산격동, 침산동을 거쳐 다시 위 K 유료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무면허운전을 하면서 E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피고인이 이미 무면허운전으로 수회 소년보호사건 송치된 전력이 있고 곧 자동차운전면허 취득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동승자 B에게 ‘니가 운전을 했다고 해라’라고 말하여 B으로 하여금 2019. 3. 2.경 대구 북구 동암로 130에 있는 대구강북경찰서에서, 위 사건을 수사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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