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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정액급여의 의미 및 월정액급여에 포함되는 연장시간근로의 의미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522 | 소득 | 1996-02-14
문서번호

법인46013-522 (1996.02.14)

세목

소득

요 지

월정액급여는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등으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차감한 급여를 말하며, 연장시간근로란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하는 것이므로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시간근로인 것임.

회 신

1. 귀 질의 2)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제1항이 규정의 “월정액금여”는 같은법시행령 제13조 규정의 “월정액금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시간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차감한 급여를 말하는 것이며, 2. 질의 3)의 경우 연장시간근로란 근로기준법 제42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하는 것이므로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1일8시간(주 44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연장시간근로인 것입니다.3. 질의 1)의 경우에는 면밀히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빠른 시간내에 추가회신 하겠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질의1)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 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의 법위)규정의 “공장”의 범위에 건설장비의 대여ㆍ정비 및 차량을 정비하는 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타 건설회사의 건설현장내에 임시로 정비공장을 설치하여 정비를 하는 경우 동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자도 생산직 근로자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3조제17조 규정의 “월정액급여”는 “연장시간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를 포함하는지 여부

다. 회사의 근로시간이 동절기는 08:00~18:00(9시간/일), 하절기는 07:00~18:00(10시간/일)으로 근무시간을 정하여 시행할 경우 매일 정하여진 9(10)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1~2시간이 연장시간 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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