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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노378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월 및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생활환경, 범행 수법, 피해 규모, 전과 관계( 동 종 누범 및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겁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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