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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8 2016도1233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증명의 정도, 항소심의 심리와 재판, 간접 증거와 간접사실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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