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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자의 일방이 재산을 분할하여 청구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520 | 상증 | 1993-05-31
문서번호

재일46014-1520 (1993.05.31)

세목

상증

요 지

이혼한 자의 일방이 1천200만원에 결혼년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혹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으로 신고한 금액을 초과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는 증여에 해당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무부재산22601-476, 1992.12.29) 내용 참조.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11조 【 상속세인적공제 】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1년 01월 03일 당시의 처에게 이혼청구소송을 하였으나, 당시의 처 선○○은 재산분할청구로 반소를 하여 재판이 진행되다가 1992년 07월 13일 재판상의 화해로, 재판이 종결된 바 있음.

○ 그후, 법률적으로 이혼하였으며, 다음 기재한 부동산에 대한 지분 1/2 소유권에 관하여, 부부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선○○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 선○○앞으로 등기이전을 마친 바 있음.

부동산목록

가. ○○도 ○○군 ○○리 ○○번지

나.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

다. ○○도 ○○시 ○○동 ○○ 대지 541.7㎡중 오○○ 지분 2분의1

○ 1993년 05월 20일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관할지역인 ○○세무서(○○도)에서 05월22일까지 양도소득세확정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이 본인 오○○에게 송달되었음.

○ 이러한 경우, 양도로 보아 본인 오○○이 양도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처 선○○이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경우 면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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