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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갈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969 | 양도 | 1988-07-14
문서번호

재산01254-1969 (1988.07.14)

세목

양도

요 지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896, 1988.03.28)을 참조.붙임 :※ 재산01254-896, 1988.03.28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1세대 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오래전 해외이주신청을 하여 미국 비자를 기다리던중 1987년 10월경에 새아파트를 분양받게 되었으며, 현재 입주를 약 2개월여 남겨놓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난 5월말 대사관으로부터 갑작스런 비자를 받게되어 4개월내 출국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바 미등기 상태라 어려움이 많은것 같습니다.

○ 이민자인 경우 등기된 부동산(1가구 1주택)의 처분시 1년 미만 소유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 아파트가 미등기상태인지라 먼저 미국에 갔다가 아파트가 완성되면 다시 일시 귀국하여 등기를 마친 후 처분코자 하는데 이 경우 세금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9...5

※ 재산01254-896, 1988.03.28

무주택자가 국내에서 아파트 1동을 분양받아 분양대금을 불입하던 중 정부의 이민시책으로 해외에 이주한 후 외국에서 잔금을 납부하고 준공된 아파트를 등기함으로서 부득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9…5의 규정에 의함.

※ 소득세법 기본통칙 1-2-39…5 <이민으로 인하여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을 경우 비과세여부>

세대 전원이 외국으로 이민을 감으로써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그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85.1.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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