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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퇴직추가지급금이 소득세법 제22조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일46011-10810 | 소득 | 2003-06-20
문서번호

서일46011-10810 (2003.06.20)

세목

소득

요 지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2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외국인투자기업 “갑”은 종묘개발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시장포화 및 매출부진으로 인한 경영위기를 타계하고자,특정부서의 특정직위에 해당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조기퇴직제도(Early Retirement Plan)를 시행하였습니다.

­ 아 래 ­

● 조기퇴직제도 시행근거 : 갑은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을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제정한 바, 이에 따르면 부서폐지 또는 회사 영업환경상 잉여인력이 발생하여 조기퇴직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회사가 희망자에 한하여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갑은 다음과 같이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 조기퇴직대상자 : 연구개발부서(Product Development Department)에는 14 개팀이 있었는바, 그 중 10 개팀은 토마토, 오이, 멜론 등 각 작물별로 하나씩 특화하여 종묘사육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나머지 4 개팀은 연구개발관리, 기술, Pathology(병리), 농장관리를 각각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양배추, 멜론, 기술의 3 개팀(각 팀당 3 명씩 근무)을 폐쇄하고 이들 3 개팀에 근무하는 총 9명은 전원 대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나머지 11 개팀에서 근무하는 종업원 중 종묘관리자 (회사내부직위는 ‘Breeder’ 에 해당함) 미만의 직위에 해당하는 자 중 팀장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이 중 우선 신청순으로 6 명만을 조기퇴직자로 인정하였습니다. 종묘관리자 이상의 직위에 해당하는자 및 팀장을 조기퇴직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이들이 특별한 기술과 관리능력을 갖추고 있어 이들이 조기퇴직하는 경우 회사 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개발부서의 조직도 및 그 중 조기퇴직대상자를 표기한 표는 별첨과 같습니다.

● 갑의 총 직원수는 약 140 명이며 이 중 연구개발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약 50 명 정도였습니다. 연구개발부서 이외에 부서에 근무하는 종업원 (예를 들어 영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시점에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 퇴직금 지급내역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 조기퇴직추가지급금 (이하 “쟁점 조기퇴직추가지급금” 이라고 함. 조기퇴직추가지급금 지급방식 : 근속년수에 관계없이 6개월치 월평균급여)

● 조기퇴직대상자 중 임원에 해당하는 자는 없으며, 조기퇴직대상자 중 희망자에 한해서만 조기퇴직을 실시하였습니다.

[질의내용 및 질의자 소견]

상기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 갑이 조기퇴직을 희망한 종업원에 대하여 지급한 쟁점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이 소득세법 제22조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특정직위에 해당하는 종업원 (폐쇄대상 팀에 근무하는 종업원의 경우에는 직위에 관계없음. 이하 동일) 에 대해서만 조기퇴직을 시행하였다 하더라도, 갑이 시행한 조기퇴직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므로 쟁점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42 조의 2 제 1 항 제 4 호에서 규정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을설)

갑이 시행한 조기퇴직제도는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특정직위에 해당하는 종업원만을 그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쟁점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42 조의 2 제 1 항 제 4 호의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자 소견

본 건의 경우 특정부서 근무 및 특정직위 해당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종업원만을 조기퇴직제도 적용대상자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제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것이므로 쟁점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은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질의자의 소견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유 1)

갑이 시행한 조기퇴직제도는 특정부서의 특정직위에 해당되는 종업원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그 특정부서나 특정직위에 해당되는 종업원에 대해서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된 것이므로, 이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그 조기퇴직제도가 적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즉, 조기퇴직제도가 회사전체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제도가 정한 바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종업원이면 누구나 조기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면 이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귀청의 기존예규 (소득46011-450, 2000. 4. 19.) 또한 이와 같은 질의자의 소견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수익성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특정부서에 근무하는 정규직만을 대상으로 (그 부서에는 비정규직도 근무하고 있었음) 조기퇴직을 시행하는 경우, 그 조기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금액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귀청은 ‘퇴직의 사유, 퇴직자가 속한 부서의 전원이 퇴직하는지 일부만이 퇴직하는 지 여부, 퇴직자가 노조원인지 여부 등에 관계없이 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귀청은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잉여인력을 감축하고자 특정부서에 속한 직원만을 조기퇴직제도 적용대상자로 하는 경우에도 이는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소득46011-2389, 1999. 6. 24.), 그 조기퇴직을 특정연도에 출생하고 특정연도 이전에 입사한 종업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하더라도 동 조기퇴직제도시행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소득46011-533, 2000. 5. 24.)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귀청의 기존 예규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 42 조의 2 제 1 항 제 4 호의 규정을 모두어 살펴보면, 특정요건을 충족하는 종업원에 대해서만 조기퇴직제도를 시행한다 할지라도 이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건 조기퇴직제도 시행에 따라 지급된 쟁점 조기퇴직추가지급금 또한 퇴직소득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유 2)

본 건 조기퇴직제도는 명예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서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42 조의 2 제 1 항 제 4호에 부합하는 것입니다. 본건 조기퇴직제도는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로 잉여인력를 조기에 정리하여 회사의 경영합리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시행된 것이며, 이는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라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본 건 조기퇴직제도의 객관성 및 합리성이 인정되는 바, 쟁점 조기퇴직추가지급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 42 조의 2 제 1 항 제 4 호에서 정한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 취업규칙에 의하여 지급받은 퇴직수당 등’ 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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