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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662 | 양도 | 1989-07-18
[사건번호]

국심1989서0662 (1989.07.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의 이 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위법부당한 처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88.12.19자로 결정고지한 88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1,015,010원 및 동방위세 101,500원의 부

과처분중, 충청남도 서산군 운산면 OO리 9필지 답등 14,988평방미터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동방위세는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OO OOOOO 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충청남도 서산군 운산면 OO리 OOOOOO OOO 9필지 답 등 14,988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같은리 OOOO의 2등 2필지 임야 7,547평방미터와 함께 57.12.30 취득하여 88.2.19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이중 쟁점토지의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88.12.19 양도소득세 1,015,010원 및 동방위세 101,500원을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89.1.27 심사청구를 거쳐 89.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시까지 직접 경작하지는 않았지만 청구인과 동일세대원인 부, 모, 처, 자등이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 토지를 57.12.30 취득하여 88.2.19 양도하였으므로 소유기간은 약 30년 2개월이고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고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에만 다툼이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OO동 OOOOOO OO이며, 그후 77.8.23 자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동 OOOOOO OO로 주소지를 변경한 사실이 토지대장 등본상에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의 소재지에서는 거주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89.2.1 재산 22633-668호로 청구인에게 통지한 “진정서에 대한 조사결과 회신”에서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청구외 OOO이 대리경작하였다고 회신하고 있으며, 국세청이 청구외 OOO에 대하여 직접 확인한 바로도 대리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소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직접 경작하였다고 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57.12.30 취득하여 88.2.19양도한데 대하여, 약 30년 2개월 소유하였고 또한 양도일 현재 농지인 점은 확인되어 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으나, 다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대리경작한 사실이 확인된다 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부과하였음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직접 경작을 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토지 취득후 양도시까지 계속 대리경작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부모가 사망할 때까지는 청구인의 부, 모, 처, 자가 직접 경작을 하였고 그후 1974년경부터 양도시까지만 청구외 “OOO”등으로 하여금 대리경작을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양도는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어 이 건 양도소득세등은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 건 8년이상 소유 및 양도일 현재 농지인점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고, 8년이상 자경한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만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의 부, 모, 처, 자등의 주민등록표상으로 거주상황을 보면 쟁점토지 인근인 같은리 OOOOO에서 청구인의 부(OOO)는 56.12월부터 사망시 (70.11월)까지 거주하였고, 청구인의 처(OOO)는 56.12월부터 현재까지도 거주하고 있고, 청구인의 자(OOO)는 출가시 (79.4)까지 거주한 사실등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외 OOO(OOO구장)등이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부, 모, 처등이 쟁점토지를 취득시부터 직접 경작을 해오다가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후인 74년경부터는 청구외 OOO등이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대리경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이와같은 사항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부, 모, 처, 자등은 오랫동안 쟁점토지 인근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은 농가라 할 수 있겠으며, 따라서 적어도 청구인의 부가 사망할 때까지는 부, 모, 처, 자등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는 청구인 주장에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다.

그러하다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부가 사망한 후인 74년경부터 양도시까지는 계속 대리경작을 하였다고 보더라도, 쟁점토지 취득시(57.12.30)부터 74년까지는 약 16년이상 청구인의 가족(동일세대원)이 직접 경작을 한 것으로 되어 쟁점토지 양도는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서 규정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도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재무부예규 (재산22601-990호, 87.12.17)및 국심 82부 1169, 82.9.13 동지], 쟁점토지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어야 할 것인 바, 처분청의 이 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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