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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66 | 소득 | 1993-01-11
문서번호

재일01254-66 (1993.01.11)

세목

소득

요 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지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하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 특별공제는 기준시가에 의한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는 것이며, 자산의 양도대가로 지급받은 재산세, 소송비용, 보상비 등도 실지양도가액에 산입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474, 1991.11.0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재일01254-3474, 1991.11.08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에서 선조 할아버지의 유산으로 살아온 농민입니다. 그런데 ○○동 주민 대 다수가 저희 토지상에 예부터 텃도지 명목으로 아무런 곡식이라도 조금씩 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후 ○○동 ○○에 쓰레기 매립장이 되면서부터 ○○의 폐농으로 되고 곡식이 안되니까 현금으로 조금씩 내며 살아왔습니다.

○ 그러던중 많은 시대변화에 따라 부동산 투기의 바람을 타고 와도 이 ○○동은 여지껏 개발도 되지 않은채 낙후된데로 부동산 투기 억제의 일환으로 정부시책에 토지공개념의 규제아래 토지소유 상한부담금 납부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그 토지상의 건물은 모두 예부터 전해온 건물이라도 무허가 건물이기에 부소토지로서 그 토지를 매각하던지 개발이용을 하여야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 그렇다면 몇백년이나 몇십년이된 건물인데 절차없이 철거는 할 수 없고 천상 현재 거주하고 있는 건물주와 매매를 하여야 할것인데 건물주들은 능력이 전혀 없어 매입을 할수 없다느니 현시가에 반액이라면 구입한다느니 하여 한편으로 국가에 매수 청구를 하여도 역시 지상에 건물이있어 매수를 할 수없다는 것입니다. 타인에게는 더더욱 매매가 되지않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어쩔수없이 반값이 않되도 매각을 하여야합니다.

○ 그러니 문제는 양도소득세입니다. 이렇한때 양도소득세는 현 공시지가에 기준하여 물게되는지요. 아니면 건물주와 실재로 거래된 금액으로 기준하여 양도소득세를 물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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