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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8.26 2014고단6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7. 00:10경 원주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시끄럽게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고 다른 손님 E 등과 시비하던 중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F(43세)의 머리 부위를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초범, 반성, 합의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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