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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사업장에는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으므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375 | 개소 | 2021-03-22
[청구번호]

조심 2020서1375 (2021.03.22)

[세 목]

개별소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단란주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점, 쟁점사업장의 DJ부스 앞은 입식테이블이 설치된 곳으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곳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9.6. 청구법인에게 한 <별지> 기재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7.7.13.부터 OOO에 소재한 건물 지하층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19.4.26.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후 쟁점사업장이 「개별소비세법」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9.6.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2017년 7월~2019년 3월분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1. 이의신청을 거쳐 2020.3.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은 유흥종사자와 무도장을 갖추지 아니한 채 젊은 남녀들에게 DJ가 음악을 제공하는 파티공간을 만들어주는 ‘감성주점’의 형태로 운영되는 곳이다.

(가) 쟁점사업장은 주로 청춘남녀들이 데이트를 하거나 생일파티 또는 축하파티를 여는 장소로서 DJ부스와 앰프, 스피커, 조명시설 및 조리공간과 창고 등이 설치된 137.74㎡(약 41.7평) 규모이고, 고객들이 바 또는 테이블과 객석 사이에서 주류와 음료를 마시면서 파티를 즐길 수 있도록 간단한 공연을 보여주기도 하는바, DJ는 음악과 공연, 재담(才談) 등을 제공하고 고객들은 테이블에서 주류와 음료수 등을 마시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다가 분위기가 고조되면 DJ가 들려주는 음악을 따라서 부르거나 좌석에서 일어나 가볍게 춤을 추기도 한다.

(나) 최근 유흥종사자와 무도장을 갖추지 아니하고 DJ, 가요반주시설, 조명시설만으로 젊은 남녀들에게 파티공간을 만들어주는 신종주점이 성업 중에 있는데 이러한 형태의 주점을 ‘감성주점’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바, OOO 앞 등에서는 이러한 영업장이 성업 중에 있으며 OOO 등은 무도장 시설 없이 고객들이 객석에서 일어나 가볍게 춤을 추는 정도의 영업장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조례로써 고객이 좌석과 좌석 사이, 통로 등에서 가볍게 춤을 추는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2) 쟁점사업장은 별도로 춤추는 공간이 없고, 그 결제금액으로 보더라도 과세유흥장소라고 보기 어렵다.

(가) 쟁점사업장은 단란주점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 중인 곳으로 내부시설의 평면도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계단을 따라 내려와 출입구를 지나면, 출입구와 벽면을 따라 고정식 좌석과 12개의 원형좌식테이블이 있고, 중앙에는 DJ부스가 있으며 맞은편에는 바(bar)와 바 뒤편에 조리실 및 창고가 있다. 그리고 DJ부스 전면에 6개의 원형입식테이블이, 출입구 우측의 계단부스에 고정식좌석과 2개의 사각좌식테이블이, 바 측면에 고정식 좌석과 3개의 사각좌식테이블이, 후문 쪽에 고정식 좌석과 4개의 사각좌식테이블이 있다.

OOO

(나) 처분청은 DJ부스 앞에서 고객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의견이나, 쟁점사업장에는 출입구 근처에 약간의 공간이 있을 뿐이지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의 공간을 제외하면 별도의 공간이 없는바, 손님이 많은 시간대에는 사람이 지나다니기에도 충분하지 않은 협소한 공간으로 평소에는 고객의 이동통로로 사용되고, 화재 등 유사시에는 피난통로로 사용되는 등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나 무도장은 없다.

구체적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 1에 의하면, 단란주점영업장과 유흥주점영업장에는 유사시에 고객의 안전한 대피를 위하여 영업장의 좌석과 좌석 사이, 좌석과 객실 사이에 소방안전시설로서 폭 120㎝∼150㎝ 이상의 피난통로를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은 해당 법령에 따라 피난통로를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행통로의 바닥재는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있어 일반적인 무도장의 매끈한 나무바닥재와는 확연히 구분되므로 이를 사실상의 무도장 시설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유흥시설의 범위를 입법취지와 다르게 왜곡하여 해석한 결과이다.

오히려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은 그 시설이 노후하여 지층에 위치한 쟁점사업장 바닥은 매일 물청소를 해야 할 정도로 누수가 심한바, 쟁점사업장은 춤을 추기에도 적당한 장소가 아니다.

즉, 쟁점사업장의 보행통로는 고객으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할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이 아니었고, 설사 그러한 공간에서 고객이 흥에 겨워 춤을 출 수 있다고 하여도 이를 별도의 춤추는 공간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 내부의 비상대피안내도에 DJ부스 앞이 STAGE로 표기된 점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소방설비업자나 인테리어 업자가 쟁점사업장이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상시 가장 간단명료하게 대피동선을 전달하기 위해 임의로 표기한 것으로 그 이상 확대해석할 내용이 아니다.

(라) 인터넷에서 쟁점사업장을 검색하면 블로그, 카페 등에서 쟁점사업장의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동영상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데 해당 동영상을 보면 마치 DJ부스 앞으로 춤을 출 수 있는 무도장이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내부평면도에서 볼 수 있는 DJ부스 바로 앞 원형입식테이블이 사람들에 가려 보이지 않을 뿐 자세히 보면 그곳은 원형입식테이블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춤을 추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자세히 보면 DJ의 공연에 호응을 하거나 지인들을 찾거나 다른 이유로 천천히 사람들 속을 비집고 이동하는 것이 대부분임을 발견할 수 있는 등 결론적으로 쟁점사업장에는 별도로 춤추는 공간인 무도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다른 인터넷 이용후기 중 손님이 많지 않아 쟁점사업장의 영업시간에 테이블과 좌석이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있는데 해당 사진에 의하면, DJ부스 주변과 앞에는 테이블과 좌석이 세팅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그 테이블과 좌석에 손님이 착석하면 그 사이 공간은 춤을 출 공간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

(마) 쟁점사업장에서 2017년 7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된 금액을 살펴보면, 1건 당 약 OOO원으로 고객 1팀당 평균 OOO원의 결제금액이 발생한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라고 하기에는 너무 적은 금액이며, 개별소비세의 과세목적이 고소득층의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유흥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라는 점에 비추어보더라도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분류하는 것은 「개별소비세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개별소비세과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별도로 춤추는 공간이 있어야 한다.

(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사업장을 과세유흥장소로 보기 위해서는 유흥주점의 필수요소인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인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그동안 결과적으로 유흥음식행위가 있었다면 “유흥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2019.2.1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2조 제3항을 개정하여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를 과세유흥장소에서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한바, 룸살롱, 나이트클럽 등의 일반적인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홍대 앞 클럽이나 감성주점 등의 경우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하였다.

(라) OOO고등법원은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주로 춤을 추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중앙 홀 앞쪽 무대나 그 주변의 공간을 그 성격상 무도장이나 유흥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해당 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OOO한 바 있고, 해당 판결은 이후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되었다.

또한 대법원은 재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무도유흥주점 영업장소에 대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공간(무도장)이 설치된 모든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영업형태나 춤을 출 수 있는 공간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영업형태로 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규모로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유흥주점의 영업장소만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OOO한 바, 법원도 별도로 춤추는 공간이 있는 장소에 한하여 과세유흥장소로 판단함을 알 수 있다.

(마) 만약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객석과 객석 사이의 공간에서 고객들이 춤추게 하는 영업형태가 유흥주점영업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노래방, 단란주점 뿐만 아니라 선술집, 대포집, 각종 공연장, 스포츠경기장 등등에서 이루어지는 즐겁고 흥겹게 노는 행위가 모두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규정으로 변질될 수 있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 직원 윤경천의 확인서는 현장확인 당시 충분한 설명 없이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처분청의 공무원이 지시하는 대로 작성된 것으로 이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처분청의 현장확인은 쟁점사업장의 영업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정확하다고 볼 수 없다.

(가) 윤OOO의 2020.6.9.자 진술서에 의하면, 2019.4.26.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윤OOO에게 확인서양식을 제시하면서 그 중 “별도의 춤추는 공간 유무 및 위치”란 중 “유”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였고, 윤OOO은 쟁점사업장에 춤추는 공간이 없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딱봐도 춤추는 공간이 여긴데”라며 “유”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하였으며 “나중에 사장님하고 다시 얘기할테니 일단 ‘유’에다 동그라미를 쳐라. 동그라미를 안치면 우리는 안간다.”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통화 후 할 수 없이 “유”에 동그라미를 치게 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또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할 당시에는 쟁점사업장의 영업을 개시하기 전이어서 테이블을 세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 담당자는 DJ부스 앞을 텅 빈 공간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은 클럽의 일반적인 특성을 모두 갖추고 운영되는 곳으로 DJ부스 앞에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다.

(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여 DJ부스 앞에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의 영업총괄사원인 윤OOO도 쟁점사업장에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있음을 확인해주었으며, 현장확인 당시 쟁점사업장 내부의 비상대피안내도에도 DJ부스 앞 공간이 무대(STAGE)에 해당한다고 기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윤OOO의 확인서가 처분청 담당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당시 처분청의 담당자는 윤OOO에게 권리보호요청서를 배부하였고, 해당 확인서에는 윤OOO이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안내문을 수령했다는 별도의 기재가 있으며 이후 윤OOO이 처분청에 권리보호에 관한 이의제기를 접수한 내역도 없다.

(나) 현장확인 당시 처분청의 담당자는 청구법인 대표이사 이OOO과 통화하여 쟁점사업장 입장에 대한 양해를 구한 후 청구법인의 영업총괄사원 윤OOO으로부터 쟁점사업장에 대한 설명을 들은바, 쟁점사업장은 DJ의 음악이 인근의 다른 클럽과 차별화되어 면적 등 규모에 비해 매출액이 많은 편이라고 하였고, 입장 시 손목띠를 착용하는 곳이라고 하였다.

(다) 클럽은 미성년자들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이므로 입장검표 직원, 보안요원을 필요로 하고 사업장 내부에 DJ, 바텐더, 일반 직원 등이 필요한바, 청구법인은 2018년 근로소득자 9명에게 합계 OOO원, 사업소득자 45명에게 총 280건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9년 근로소득자 8명에게 합계 OOO원, 사업소득자 29명에게 총 217건 합계 OOO원을 지급하는 등 그 인건비 지급내역으로 미루어 클럽의 일반적인 특성을 모두 갖추고 운영되고 있으며 없는 것은 유흥주점 영업허가증과 과세유흥장소로서의 개별소비세 신고뿐이다.

(라) 쟁점사업장을 다녀온 소비자들이 인터넷에 올린 이용후기에서도 쟁점사업장의 스테이지에서 춤추는 것을 좋아한다거나 힙합노래를 들으면서 춤을 추고 싶다면 쟁점사업장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쟁점사업장의 특징은 꼭 스테이지에서 춤추는 게 아니라 모든 공간에서 춤을 춰도 되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을 다녀온 소비자도 쟁점사업장이 클럽임을 이야기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춤추는 장소로 지목한 곳은 이동통로 및 소방시설이고, OOO구청 등은 별도의 춤추는 공간을 설치하지 않고 객석에서 춤을 추는 정도의 사업장을 조례로써 허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사업장에는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OOO구청은 OOO구청과 달리 이를 허용하는 별도의 조례가 없고, 2020년인 현재에도 OOO시지방경찰청에서는 업소 내 빈 공간에서 고객이 춤을 출 수 있게 하는 경우 이를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소비세법」은 과세유흥장소를 판단함에 있어서 규모나 구조, 시설 등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므로OOO 면적이 협소하거나 객석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별도로 춤추는 장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처분청이 2019.4.26. 쟁점사업장에 현장방문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DJ부스 앞 공간은 원형입식테이블이 없는 빈 공간이었고,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의신청 과정에서 이의신청 담당자가 2019.12.3.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할 때 해당 공간에 고정식 원형입식테이블이 있었음을 볼 때 이를 피난통로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사업장의 고객 1팀 당 평균 OOO원을 소비하는 등 그 금액이 너무 적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지 사업장의 건당 평균 매출액이 저렴한 수준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사업장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고OOO, 쟁점사업장은 주문시마다 결제를 하게 되므로 고객 1팀이 수차례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장확인 당시 쟁점사업장의 세트메뉴에는 최고 OOO원의 메뉴까지 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건당 결제금액만으로 쟁점사업장이 저렴한 수준이라고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는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으므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 입장행위(入場行爲),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遊興飮食行爲)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식품위생법」, 「관광진흥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하는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를 경영하는 경우에도 그 장소를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장소 또는 과세영업장소로 본다.

⑫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물품,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 과세영업장소 및 유흥음식행위의 판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납세의무자】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제4조【과세시기】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제3조 제4호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른다.

3.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제2조【용어의 정의】① 「개별소비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유흥음식요금”이란 음식료, 연주료, 그 밖에 명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유흥종사자를 두지 않고,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없는 장소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과세물품 또는 유흥음식행위ㆍ입장행위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1조【영업의 종류】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식품접객업

나. 일반음식점영업: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라. 유흥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제57조【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식품접객영업자 등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은 별표 17과 같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7. 식품접객업자(위탁급식영업자는 제외한다)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 외에 다른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다음에 해당하는 영업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휴게음식점영업자ㆍ일반음식점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 다만,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조례로 별도의 안전기준, 시간 등을 정하여 별도의 춤을 추는 공간이 아닌 객석에서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시설등】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다만, 구획된 실(室)이 있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

가.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의 영업장

비고 3. “구획된 실(室)”이란 영업장 내부에 이용객 등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을 말한다. 다만,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장 내부 전체 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실(室)로 본다.

제9조【안전시설등의 설치ㆍ유지 기준】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3.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가. 내부 피난통로의 폭은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양 옆에 구획된 실이 있는 영업장으로서 구획된 실의 출입문 열리는 방향이 피난통로 방향인 경우에는 150센티미터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획된 실부터 주된 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의 내부 피난통로의 구조는 세 번 이상 구부러지는 형태로 설치하지 말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영업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7.4. OOO구청장으로부터 식품접객업(단란주점영업) 영업허가를 받아 2017.7.7. 처분청에 2017.7.13.을 개업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내부평면도는 아래와 같다.

OOO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사업장 현장확인 보고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9.4.26. 쟁점사업장에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고 쟁점사업장의 DJ부스 앞에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설치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이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한다고 본 사실이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청구법인의 직원 윤OOO으로부터 받은 확인서에 의하면, “별도의 춤추는 공간 유무 및 위치”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유”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중앙부에 “권리보호 요청에 대한 안내문 수령했음”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 당시 촬영한 쟁점사업장 내부의 비상대피안내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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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처분청이 제출한 인터넷의 쟁점사업장 이용후기는 아래와 같다.

(가) 2018.6.17. 23:50에 작성된 이용 후기OOO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스테이지 규모는 적당했어요. 생각보다 막 넓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좋아요.”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2019.1.3. 9:31에 작성된 이용 후기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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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8.10.2. 0:51에 작성된 이용 후기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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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청구법인이 제출한 청구법인 직원 윤OOO의 2020.6.9.자 진술서에 의하면, 윤OOO은 2014년 11월부터 쟁점사업장의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매니저로서 2019.4.26. 처분청의 현장확인 당시 담당공무원이 제시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담당공무원은 확인서 중 “별도의 춤추는 공간 유무 및 위치”란 중 “유”에 동그라미를 치라고 해서 쟁점사업장에 춤추는 공간이 없다고 얘기해도 “나중에 사장님하고 다시 얘기할테니 일단 ‘유’에다 동그라미를 쳐라. 동그라미를 안치면 우리는 안간다.”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여 청구법인 대표이사와 통화 후 할 수 없이 “유”에 동그라미를 치게 된 것이지 쟁점사업장에는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없고 쟁점사업장 중앙부에는 6개의 입식원형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며 출입구 앞 약간의 공간과 바(bar) 주변 약간의 공간은 고객의 출입과 음료주문을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지 춤을 추기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으며 쟁점사업장이 소재한 건물은 워낙 노후화되어 배관문제로 바닥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바, 매일 영업전후로 바닥대청소를 진행하고 있어 처분청 담당공무원들이 방문한 당시 DJ부스 주변에 넓은 공간이 있는 것으로 오해한 것이라고 기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8) 청구법인이 제출한 인터넷의 쟁점사업장 이용후기는 아래와 같다.

(가) 2017.1.15. 22:52에 작성된 이용 후기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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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17.8.15. 18:05에 작성된 이용 후기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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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9.7.12. 17:49에 작성된 이용 후기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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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사업장의 2017년 7월∼2019년 3월 카드 결제건수 및 금액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에서는 해당 기간에 총 113,897건 합계 OOO원(평균 1건당 OOO원)의 카드매출이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는 별도의 춤추는 공간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를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나, 「개별소비세법」제1조 4항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란, 유흥주점,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 또는 사실상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유흥주점과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이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제8호 라목제22조에 의하면, 유흥주점영업이란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인바, 쟁점사업장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상 단란주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경찰서장이 쟁점사업장을 쟁점사업장이 무허가 유흥주점영업을 한다고 보아 「식품위생법」상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사업장의 DJ부스 앞은 입식테이블이 설치된 곳으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곳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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