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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의 특별세액감면시 구분경리 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99 | 조특 | 1995-02-25
문서번호

법인46012-499 (1995. 2. 25.)

요 지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 대체되는 제품 등의 가격은 시가에 의함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감면사업(제조업)』과『기타사업(건설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감면사업』과『기타사업』간에 내부거래가 있는 경우에는『감면사업』과『기타사업』으로 대체되는 제품 등의 가격은 독립된 사업자간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따라 매매할 경우 적용하는 시가에 의하고, 각 사업간의 공통손금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분계산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1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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