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7.27 2018구합54439
호봉정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 17.부터 1989. 12. 29.까지 한국외환은행에서, 1989. 12. 30.부터 1998. 2. 28.까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한국외환은행이 1989. 12. 30. 주식회사로 전환되었다)에서 각 근무하다가 2006. 3. 1.부터 2008. 2. 29.까지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2010. 9. 1. B초등학교에 초등학교 교원으로 임용된 후 2017. 3. 1. C초등학교에 전보되어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0. 9. 1. 원고의 한국외환은행,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의 근무경력의 50%를 인정하여 원고의 호봉을 15호봉으로 정하였으나 2017. 8. 16.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에 따라 위 근무경력 중 1989. 3. 17.부터 1989. 12. 29.까지 한국외환은행에서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대로 50%를 인정하되 1989. 12. 30.부터 1998. 2. 28.까지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에서 근무한 부분에 대하여는 40%만을 인정하여 원고의 2010. 9. 1. 이후의 호봉을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정정하고, 그동안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 총 7,052,070원을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

(위 호봉의 정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서 정정 전 정정 후 비고 일자 호봉 일자 호봉 1 2010. 9. 1. 15호봉 2010. 9. 1. 14호봉 2 2011. 9. 1. 16호봉 2011. 6. 1. 15호봉 3 2012. 9. 1. 17호봉 2012. 6. 1. 16호봉 4 2013. 9. 1. 18호봉 2013. 6. 1. 17호봉 5 2014. 9. 1. 19호봉 2014. 6. 1. 18호봉 6 2015. 9. 1. 20호봉 2015. 6. 1. 19호봉 7 2016. 3. 1. 21호봉 2016. 3. 1. 20호봉 1급정교사 자격취득 8 2016. 9. 1. 22호봉 2016. 6. 1. 21호봉 9 - - 2017. 6. 1. 22호봉

다. 원고는 2017. 9. 1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11. 1. 위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