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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2.14 2018도19691
업무상배임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업무상배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인 도로교통법위반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후 예비적 공소사실인 도로교통법위반방조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배임죄 및 방조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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