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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 시 유예기간에 가산하는 기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123 | 법인 | 1992-05-22
문서번호

법인22601-1123 (1992.05.22)

세목

법인

요 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점에 이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 신

건축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점에 이미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5항의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위 예시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유예기간에 가산하는 “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은

(갑설) 건축허가서 반려일을 건축제한기간의 가산일로 봄

(을설) 건축허가서 신청일을 건축제한기간의 가산일로 봄

(병설) 나대지 취득일을 건축제한기간의 가산일로 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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