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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757
특수존속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시멘트 벽돌로 부친인 피해자 D을 내리쳐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방법,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울 장애, 성격장애 등을 앓고 있어 이러한 증상이 이 사건 범행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부친인 피해자는 피고 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면서 피고인의 치료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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