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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07 2017노3153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상당한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상당한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하여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부모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그 부모도 피고 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가족 및 동료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불리한 정상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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