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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을 관리하는 공부에 등재하지 못한 건축물의 무허가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643 | 법인 | 1991-03-28
문서번호

법인22601-643 (1991.03.28)

세목

법인

요 지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준공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나 건축물을 관리하는 공부에 등재하지 못한 건축물은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관할관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준공하고 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았으나 건축물을 관리하는 공부에 등재하지 못한 건축물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5에서 정한 (별표4)1. 나의 무허가 및 위법 시공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비업무용토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건축허가는 받았으나 관계행정기관의 업무공백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못하였을 때에 비업무용부동산해당여부.

- 1979.03 ○○시로부터 건축허가필.

- 1979.12 ○○시로부터 준공검사필증교부받음.

- 이후 인천시의 일부구역이 부천시로 편입 관계행정기관간의 업무관계로 등재불가.

- 1984 동건물을 현소유주가 매입 공장으로 사용중.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비업무용토지】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6조의5 【공장 입지기준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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