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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9134
특수협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폭행죄와 특수 협박죄가 각각 별도로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 참작 사유에 관한 판단 누락 등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검사의 상고 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제 1 심과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이와 구분되는 별개의 범의로 특수 협박죄를 범한 것이므로 제 1 심이 죄수평가를 잘못하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처단형의 범위에 차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폭행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제 1 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도록 하는 것은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5 제 1호에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이다.

나. 그러나 제 1 심이 실체적 경합의 관계에 있는 위 두 죄를 법 조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일죄로 인정함으로써 죄수의 평가를 그르쳤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판단과 같이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고, 또한 이 사건에서 그 중 어느 하나 만이 기소되었다면 모두 유죄로 인정될 피고인의 폭행행위와 특수 협박행위를 불가 벌 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특수 협박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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