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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2 2015노1194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발생 당시 허가받지 않은 어구가 피고인의 어선에 적재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항구에서 피고인에 배에 적재한 어구를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한 채 출항하였다가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어업을 하기 위해 어구를 적재하였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해당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영위하는 어업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반성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이종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9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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