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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의 소유권 변동을 유상 양도에 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지목이 도로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접한 대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중0035 | 양도 | 1996-04-29
[사건번호]

국심1996중0035 (1996.04.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되는바,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

[주 문]

잠실세무서장이 95.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95,480원은 이 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결정에 있어 적용할 기준시가를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에서 정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조사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74.12.17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도로 126㎡의 7분의 1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94.4.27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인접한 대지의 공시지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하고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5.4.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95,4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15 이의신청 및 95.9.11 심사청구를 거쳐 95.1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조카 OOO에게 증여한 것이지 양도한 것이 아니고, 쟁점토지는 공부상은 물론 사실상으로도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토지이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고시되지 아니한 토지인데 인근 주택가의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변동되었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한 청구외 OOO은 청구인 외에도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쟁점토지와의 공유지분(1/7)을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로부터는 매매를 원인으로 공유지분(1/7)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유권변동의 원인에 따라 등기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며,

또한 쟁점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도로로 이용하고 있다는 객관적 증빙이 없는 반면 지적도상으로 볼 때 5가구만이 교통할 수 있도록 위치하고 있어서 특정인이 사용하는 사도로 판단되므로 인근의 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 변동을 유상 양도에 의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지목이 도로로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인접한 대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3조·제4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매도·교환등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제23조 제4항 및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 토지등의 양도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0조·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 같은법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토지의 경우 기준시가의 결정은 개별공시지가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 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4.4.27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은 실제로는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할뿐만 아니라, 국세청장 의견과 같이 쟁점토지가 속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OO동 OOOOOOO 도로 126㎡의 공유지분권자인 청구외 OOO의 경우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그 소유지분을 이전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실제 소유권 변동원인에 따라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양도가 아닌 증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만, 처분청은 ’90년 이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된 사실이 없는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인접한 대지의 ’93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쟁점토지와 지목·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결정함이 위 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는 처분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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