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7년경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정읍시 B 철도주변에 있는 C마을을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C마을 주민들로 하여금 민간주도로 C마을 주택이전사업을 추진하도록 권유하였다.
나. 이에 C마을 주민들은 위 철도주변에서 별지1, 2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주변으로 마을을 이전하고 취락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C마을이전 취락구조개선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였는데, D은 그 당시 C마을 이장 겸 추진위원으로서 C마을의 이전을 위하여 이 사건 각 토지를 비롯한 마을이전 부지를 매수하는 일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였다.
당시 D은 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마을주민들의 자력이 빈약하였던 탓에 마을이전부지의 매수대금의 일부를 자신이 체당하여 지출하였다.
다. 피고는 위 추진위원회가 매수한 토지에 C마을 주민들이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부지평탄작업 등을 지원해주었고, 도로, 구거, 하수도 등 취락기반시설공사도 지원해주었다. 라.
위 추진위원회에서는 도로, 구거, 하수도 등 취락기반시설이 설치되는 이 사건 각 토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택지로 분할하여 C마을 주민들에게 불하하였는데, 위 분할된 택지의 도로에서의 거리에 따라 평당 가격을 달리 책정하였고, C마을 주민들로부터 지급받은 토지대금으로 위 취락기반시설이 설치되는 토지를 포함한 마을이전부지 전체의 매수대금에 충당하였는데, D은 그가 지출한 마을이전 부지매수대금 중 일부를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추진위원회에서 매수한 마을이전부지 중 도로, 구거, 하수도 등 취락기반시설이 설치된 토지의 일부로서, 피고의 관리하에 C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