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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13 2020고단43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7. 05:27 경 김포시 장기동 먹자 골목에서부터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BMW 6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관련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던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상당한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범죄 전력 외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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