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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나8197
수리비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주식회사 케이티렌탈)는 개인 또는 법인을 상대로 차량을 대여해 주고 대여료를 받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5. 6. 15. 원고와 B K3 디젤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2015. 6. 15.부터 같은 달 18.까지 일 대여료 234,000원에 대여하기로 하는 단기차량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와 같이 대여한 이 사건 차량을 운행 중 2015. 6. 18. 셀프주유소에서 직접 이 사건 차량에 주유를 하는 과정에서 디젤 차량인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이하 ‘이 사건 혼유사고’라고 한다)하는 바람에 이 사건 차량이 운행 중 정지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이 사건 혼유사고를 피고로부터 통보받은 원고는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수리를 위한 견인비 43,340원, 수리비 2,117,900원, 수리 과정 및 수리 후 (대여 전 유류량까지) 주유비 97,160원을 들여 이 사건 차량을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258,400원(= 43,340원 2,117,900원 97,16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행권고결정등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1.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①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단기임대차계약 체결시 이 사건 차량의 유종이 경유임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②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가 과다하며, ③ 피고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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