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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추가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4 | 소득 | 2005-11-23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4 (2005.11.23)

요 지

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주주 1인 및 그 특수관계자가 주식의 추가취득으로 지분율 3%(벤처기업주식 등은 5%)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때부터 대주주로 보는 것임

회 신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 및 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기타 주주)가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당해 법인의 주식의 합계액이 100분의 3(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등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 27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래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100분의 5)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3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취득일 이후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보는 것입니다.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의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할 날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7조 【대주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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