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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9고합57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에 대하여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 E에 대하여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F 주식회사(이하 ‘F’라고만 하고, 아래에서부터는 각 회사 명칭에서 주식회사 부분은 생략한다)는 서울 종로구 G에 본점을 두고 레미콘ㆍ시멘트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F의 레미콘 영업본부 산하에 구리공장(구리시 H), 파주공장(파주시 I), 용인공장(용인시 처인구 J) 및 세종공장(세종시 K) 등 4개의 공장을 두고 있는데, 레미콘 영업본부 본부장은 위 구리공장, 파주공장, 용인공장 및 세종공장 등 4개 공장의 시설관리, 품질관리, 출하관리, 원가분석, 한국산업표준규격 교육, 출하된 레미콘의 품질 저하 등으로 인한 클레임 발생시 원인 분석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용인공장의 공장장으로 근무하였고, 2017. 1.경부터 2018. 11.경까지는 레미콘 영업본부 본부장(2017. 1.경부터 2017. 12.경까지는 위 구리공장의 공장장도 겸임)으로 근무하였으며, 2018. 12.경부터 현재까지 L L은 2018. 12. 1. F 소속 레미콘 영업본부가 분리되어 설립된 회사이다.

에서 총괄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4.경부터 2016. 9.경까지 레미콘 영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6. 10.경부터 2018. 11.경까지는 시멘트 및 레미콘 영업총괄본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2018. 12.경부터 현재까지 F에서 시멘트 영업본부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16.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파주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D(개명 전 이름 : M)은 2018. 1.경부터 2018. 12.경까지 위 구리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피고인 E는 2017. 1.경부터 현재까지 위 용인공장에서 공장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범행경위 및 공모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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