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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5 2017가단22061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과 그 중 12,5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5. 3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갑 2와 6, 갑 3과 5는 같다) 및 현금보관증(2017. 12. 29. 제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3.경부터 금전거래를 하였는데, 2010. 4. 21.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을 인정하고, 2010. 3.부터 시작되는 자신이 운영하는 계에 원고가 가입하여 매월 20일 400,000원의 계불입금을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를 받는 대신 원고가 납부한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6. 원고에 대한 채무원금 20,000,000원을 2014. 7. 31.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고, 2014. 4. 21.과 22. 합계 10,0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15. 7. 17.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7. 4. 19. 그 때까지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을 20,000,000원으로 확정하고, 2017. 4. 25.부터 매월 25일 1,000,000원씩 분할하여 변제하되 지연이자는 월 2%로 하며, 추가로 계돈 12,500,000원을 2017. 5. 2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약정대여금 20,000,000원 및 추가 계돈 명목의 금원 12,500,000원의 합계 3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약정에서 정한 원금 20,000,000원은 그 이전에 이미 변제하였고, 위 약정도 원고의 강요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해 준 것이라는 취지로 다툰다.

나. 먼저 2014. 4. 21.과 22.경 및 2015. 7. 17.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20,000,000원과 관련하여 보건대, 약 2-3년 후의 이 사건 약정 당시에도 피고는 차용원금 20,000,000원이 남아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2010. 4.경의 약정 상 이자지급을 계불입금을 납입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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