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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전0168 | 상증 | 1995-06-24
[사건번호]

국심 1995전0168 (1995.6.24)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증자대금”이 위 ○○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북도 청주시 OO동 OOO OO에 소재한 주식회사 OO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은 90.10.30 다음과 같이 유상증자를 한 사실이 있다.

증자전 주주별 주식수(지분율)

90.10.30 증자주식 (주금)

대표이사 OOO 132,000주( 30%)

이상 OOO 264,000주( 60%)

OOO 44,000주( 10%)

합 계 440,000주(100%)

30,360주(151,800,000원)

60,720주(303,600,000원)

10,120주( 50,600,000원)

101,200주(506,000,000원)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조사과정에서 청구외 OOO의 개인예금구좌(OO은행 OO출장소 OOOOOOOOOOOO)에서 90.10.30 300,000,000원이 인출되어 청구외법인의 별단예금구좌(OO은행 OO출장소 OOOOOO)에 유상증자대금으로 입금되고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인 (주)OO건설의 예금구좌(OO은행 OO출장소 OOOOOOOOOOOO)에서 90.10.30 79,000,000원이 인출되어 청구외법인의 위 별단예금구좌에 유상증자대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주)OO건설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유상증자대금으로 입금된 위 79,000,000원은 청구외 OOO이 동생인 청구인 및 이종사촌인 청구외 OOO의 주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인정하여 위 두사람의 주식 지분율에 의하여 안분한후 59,250,000원(79,000,000원의 3/4, 이하 “쟁점증자대금”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수증가액으로 보아 94.7.4 청구인에게 90.10.30 증여분 증여세 16,380,000원 및 동 방위세 2,730,0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31 심사청구를 거쳐 94.12.2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90.10.30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OO건설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청구인의 증자대금으로 납입된 “쟁점증자대금”은 90.9월경 청구인이 위 OOO에게 대여한 100,000,000원의 일부로 회수한 것이지 증여받은 것이 아니므로 이건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증자대금”이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의 직에 있는 주식회사OO건설의 예금구좌에서 인출되어 납입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증자대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1)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이던 주식회사 OO건설의 예금구좌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79,000,000원이 “청구외법인”의 증자대금 납입구좌에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동 금액중에서 청구인이 납입해야 할 “쟁점증자대금”이 납입되었음은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2)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쟁점증자대금”을 증여 받은 것이 아니고 90.9월경 청구외 OOO에 대여한 100,000,000원을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위 OOO의 확인서 이외에는 위 주장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증자대금”이 위 OOO에 대한 대여금의 회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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