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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목사 명의의 부동산을 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상속증여-3924 | 상증 | 2019-02-19
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3924(2019.02.19)

세목

상증

납세자회신번호

상속증여세과-151

요 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52(2010.11.17) 및 상속증여세과-439(2014.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18.7.10. 질의법인은 사단법인 법인설립 허가필(○○도지사)

○'18.7.31. 사단법인 설립 등기필

○'18.8.9. 고유번호증 발급

○'18.11.12. 기부금 모집등록 신청

○'18.11.19. 기부금 모집등록 승인불가 통보(사유:종교 활동 사업으로 승인 불가)

○사단법인의 주요 사업내용

1) 불교 교리 연구 및 학술연구사업

2) 불교문화연구 및 기도정진과

3) 불교문화활동 전문가 양성

4) 그 밖에 법인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개인으로부터 10억원의 기부금을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초과하는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3. (생략)

② 세무서장등은 제1항 및 제16조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연받은 재산 중 출연자별로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1.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데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제5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할 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이하 "공익법인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사업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4.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10.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11. 제1호 내지 제5호·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4. 관련 사례

○재산세과-852, 2010.11.17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당해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2.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 받아 그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이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439, 2014.11.12

[제목]

담임목사 명의의 부동산을 종교단체에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요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41, 2013.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41, 2013.2.4>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종교단체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종교단체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으로 등록했는지에 관계없이 그 종교단체가 수행하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종교단체가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입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산을 출연받은 공익법인 등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서 정하는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다른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그 결산에 관한 서류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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