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4.24 2018가단6063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년경부터 피고가 ‘C’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낸 사업체에서 피고와 함께 일해 오다 2018년경 불화로 인해 결별하게 되었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각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의 소유로서 피고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만일 그 인도의무의 이행이 불능일 경우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의 가액 합계 상당액인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특정물인 이 사건 각 유체동산의 인도 등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서는 피고가 변론종결일 현재 위 각 동산을 지배관리하며 점유하고 있다

거나 점유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의 인도의무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인도의무의 이행불능을 전제한 원고의 예비적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