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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4.01 2015노162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로 4 차례 형사처벌( 집행유예 2회, 벌금 2회) 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 아니라 특히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가 0.202% 로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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