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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25 2020노18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행한 거리가 짧은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1회의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특히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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