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6.26 2020노5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고, 혈중알콜농도도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어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