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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노291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금리가 더 좋은 보험에 가입해주겠다

거나 펀드에 가입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보관하고 있던 돈을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피해 합계액이 약 3,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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