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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15 2017나5117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의 주장 D은 피고와의 거래를 지속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를 두고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선의이다.

나. 사해행위 여부 1) 비록 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등 참조). 2) 을나 제1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2013. 2. 26. D과 농산물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위 약정에 따라 D에게 계약보증금 40,000,000원을 예치한 후 D로부터 미강을 공급받아오던 중, 2013. 12. 10. D에게 20,484,000원을 변제기를 2015. 3. 30.으로 정하여 대여하게 된 사실, 피고가 2015. 4. 초순경에 이르러 D에게 보증금 및 대여금을 반환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D이 거래를 중단할 수는 없으니 보증금 및 대여금을 반환하는 대신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다고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나아가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에게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D은 피고로부터 신규자금을 융통받은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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