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269,33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7.부터 2019. 11. 8...
이유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40,269,331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일인 2019. 9.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최종 송달된 날인 2019. 11. 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2019. 3. 11.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써 피고 C은 피고 B에게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9. 3. 11. 접수 제617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의 주장 및 판단 주장 피고 C은 고모부인 피고 B의 부탁으로 2017. 10. 27. 피고 회사에게 25,000,000원을 대여해 주었다가 2019. 3. 11.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당시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초과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이다.
판단
비록 채무자가 사업의 갱생이나 계속 추진의 의도였다
하더라도 신규자금의 융통 없이 단지 기존채무의 이행을 유예받기 위하여 자신의 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2010. 4. 29. 선고 2009다104564 판결 참조), 피고 C이 피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