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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01254-1047 | 양도 | 1990-06-05
문서번호

재삼01254-1047 (1990.06.05)

세목

양도

요 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계산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범위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써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4430, 1989.12.06, 재산01254-3136, 1989.08.2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4430, 1989.12.06※ 재산01254-3136, 1989.08.25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1세대1주택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29세된 직장남성입니다.○○도 ○○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차남 부모님과 같이 주소지) 집사람은(처) 26세로 ○○도 ○○에서 ○○의료원 간호사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금번(1991년 8월입주) ○○에 건축하고 ○○건설에서 발주하로 ○○A.P.T(28평형 공급가 40,766,000원중 대부 7,000,000원을 부담하고)당첨되어 처(○○단독세대주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음)의 명의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차남으로 명의로된 재산은 전혀 없고 무주택 기간도 2년6개월 정도 됩니다. 처의 1989년 소득은 원천징수상 6,300,000원 정도 됩니다. 재직기간은 (1983.04~현재) 이런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공동(부부)명의로 구매 했을 경우 판매시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3년미만에) 연령이 낮아서 취득세나 등록세의 적용비율이 더높게 책정되는지 아니면 일반 입주자와 같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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