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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07 2019노645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 선고기일에 불출석하고 도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 W과 합의한 점, 범죄의 피해액이 그리 큰 금액은 아닌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정형편 및 어린 아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특수절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앞서 본 여러 양형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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