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제조장에서는 거래명세서를 영업장에 교부하고 영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8 | 부가 | 1995-01-27
문서번호
부가46015-218 (1995.01.27)
세목
부가
요 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46015-2440, 1994.12.02)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국세청부가46015-2440, 1994.12.02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각 영업장에서 거래처로부터 제품주문을 받는 경우, 제품은 제조장에서 직접 각 거래처로 발송되며 세금계산서는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영업장에서 발행,교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 거래처에 여러 제조장으로부터 제품이 발송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때에는 한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조장별로 여러장 발행ㆍ교부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 2...16(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의거, 제조장에서는 거래명세서를 영업장에 교부하고 영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