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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 제조장에서는 거래명세서를 영업장에 교부하고 영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 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18 | 부가 | 1995-01-27
문서번호

부가46015-218 (1995.01.27)

세목

부가

요 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국세청부가46015-2440, 1994.12.02)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국세청부가46015-2440, 1994.12.02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각 영업장에서 거래처로부터 제품주문을 받는 경우, 제품은 제조장에서 직접 각 거래처로 발송되며 세금계산서는 제조장을 공급자로 하여 영업장에서 발행,교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한 거래처에 여러 제조장으로부터 제품이 발송되는 경우가 많은 바, 이때에는 한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제조장별로 여러장 발행ㆍ교부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4의 2...16(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의거, 제조장에서는 거래명세서를 영업장에 교부하고 영업장에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ㆍ교부 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시행령 제79조 【재고자산의 취득가액】

법인세법시행령 제85조 【재고자산의 평가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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