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479 (2002.04.13)
세목
조특
요 지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1998.5.22부터 1999.6.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12.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ㆍ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법령과 유사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 【재산 46014 - 1000 (2000.08.16), 서일46014-10033 (2002.01.0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46014-1000, 2000.08.16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사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현황)
1994.7.4 : ○○구 ○○동 연합주택조합아파트 28평형(전용면적 18 평) 분양
주택조합원으로 조합비와 계약금 납부
1999.6.30 : 가사용 승인
2002. 4월 이후 : 양도 예정
(질의1)
상기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 46014 - 1000 (2000.08.16)
거주자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자격으로 취득하는 주택(고급주택 제외)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일 경우 1999. 12. 31)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사사용승인을 포함함)를 받은 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 재일 46014 - 9 (1999.01.02)
1. 자기가 건설한 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며 고급주택은 제외함)으로서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시점은 조합아파트가 완성되어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날이 되는 것이며, 그 기간이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이어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