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5서1042 (2005.08.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규정해 잔금지불 전에 명의개서한 경우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가 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외 3인은 2002.7.22. 이OO에게 주식회사 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주식 1,000,000주(청구인 247,879주, 양OO 376,061주, 박OO 194,994주, 한OO 181,066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시가 62억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주식양수도 예약 및 경영권양도계약서’(이하 “쟁점 주식양수도예약서”라 한다)를 작성한 후 계약금 28억원을 수령하고, 2002.8.20. 중도금 22억원을 지급 받았으며 그 이후 이OO이 2002.9.17.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선임되어 경영권을 행사하였다.
청구인을 제외한 양도인들은 쟁점 주식양수도예약서에 따른 미지급 잔금 12억원에 대하여 OOOO지방법원에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OOOO OOOOOOOOOOO).
양수인은 보호예수기간이 종료된 2003.9.25.에 양수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명의개서 하였다.
처분청은 2004.12.10.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200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7,770,200원, 증권거래세 8,401,420원 등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2.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 주식양수도예약서를 보면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본계약 조건이행에 따라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고, 이 건 거래는 주식대금 중 잔금 12억원을 받지 못해 본계약 조건이 완료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매매완결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는데도 양수인이 일방적으로 명의개서하여 주식이동상황신고를 한 것이므로 양도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건 양도소득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포함)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잔금지불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 명의개서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정당하며, 잔금 미수령 금액은 주식 양도자와 양수자간의 채권·채무관계로 남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명의개서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 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민법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이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 외 3인의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과세처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양도소득세 등 과세 내역
(OO O OOOO)
(나) 청구인이 제출하는 쟁점 주식양수도예약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쟁점주식의 매매예약이 이루어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2조(주식매매의 일방예약) ① 양도인은 양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 발행 기명식 보통주 일백만(1,000,000)주 (1주당 액면가 금 1,000원) (이하 “양도주식”이라 한다)를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2002년 12월 20일 본 예약의 조건에 따라 양수인에게 양도하기로 예약하고, 양수인은 이를 양수하기로 예약한다.
② 주식매매계약은 양도인이 2002년 12월 20일 (이하 “매매효력발생일”이라 한다) 양수인에게 본 예약의 조건에 따라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3조(경영권 이전 의무) ① 양도인은 의결권, 주주총회소집권, 각종 소송제기권 등 모든 주주로서의 권리의 행사를 양수인에게 위임한다.
② 양도인은 본 예약일 이후부터 매매효력발생일까지의 기간 중에 양도인에게 무상주, 주식배당, 이익배당을 받을 권리 및 신주인수권 등을 부여받은 경우 이를 즉시 양수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③ 양도인은 제5조에서 정한 1차 예약금을 지급 받은 날에 경영권 이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 및 영업양수도를 위한 이사회를 소집하여 결의하고, 그 익일에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기로 한다. 또한 양도인은 상기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사선임, 감사선임, 정관변경, 상호변경 및 영업양수도 결의 등 양수인이 요구하는 목적사항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신속하고 원만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④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제5조에서 정한 1차 예약금을 지급 받은 후 3일 이내에 회사에 등기이사, 감사의 사임서와 사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일체를 기재일자를 공란으로 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며, 양수인은 경영권 이전 등을 위하여 직원 약간명을 파견할 수 있다.
⑤ 양도인은 양수인으로부터 제5조에서 정한 2차 예약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회사인감, 은행예금통장 등 회사경영에 필요한 일체의 물건 및 자료를 양수인 또는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도하되 회사인감은 공동보관한다. 단, 임시주총에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양수인이 회사인감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양도인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4조(예약 및 계약의 완결조건)
1. 양도인의 의무
양도인은 본 예약 체결일에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권을 이전하고 제6조 제3항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2. 양수인의 의무
(1) 양수인은 제5조에서 정한 예약금을 양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 양수인은 제12조에 의해서 양도인이 회사에 제공하고 있는 담보 및 보증을 해지한다.
3. 양수인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의 합리적 판단에 비추어 다음과 같은 조건 중의 하나라도 만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약을 완결시키지 않을 수 있다.
(1) 제3조, 제6조에 기재된 양도인의 의무가 이행되고 제10조에 기재된 양도인의 보장이 임시주총 종결시까지 계속 유효하며 진실할 것.
(2) 제13조에 기재된 계약 해제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할 것.
(3) 본 예약 체결 후 임시주총 종결시까지 회사의 영업이나 재정상태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변경이 없을 것.
제5조(양도대금 및 예약금의 지급) ① 양도주식의 양도대금은 1주당 금 육천이백원(6,200원)으로 계산하여 합계 금 육십이억원(6,200,000,000원)으로 한다.
②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제1항의 양도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본 예약 및 계약체결일에 1차 예약금으로 금 이십팔억원(2,800,000,000원)을 지급하며 2002년 8월 6일에 2차 예약금으로 금 이십이억원(2,200,000,000원), 임시주총에서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된 날에 3차 예약금으로 금 일십이억원(1,200,000,000원)을 지급한다.
③ 양도인이 매매완결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주식매매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 양도인은 이미 지급받아 보관중인 금 유십이억원(6,200,000,000원)을 주식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한다.
제6조(주권의 인도 및 명의개서) ① 양도인은 매매효력발생일에 양도예약r 주식수인 일백만(1,000,000)주를 양수인에게 양도한다.
② 양도인은 보호예수되어 있는 주권을 양도대상 주식수인 일백만(1,000,000)주에 달할 때까지 계약체결일로부터 매월 5%씩 인출하여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3항에 따라 선임된 양수인의 대리인에게 인도하여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양도인은 본 예약 체결 후 증권예탁원 명의개서 대행규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이 지정하는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하며, 당해 대리인으로 하여금 보호예수되어 있는 주식의 인출, 명의개서 등 제신고와 관련된 사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양도인은 양도대상주식을 인도할 경우 동 주식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일체의 담보권, 기타 법적·계약상 제한 없이 양수인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매매의 일방예약은 예약권리자의 완결의 의사표시를 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매매라 할 수 있는바, 쟁점 주식양수도예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일방예약의 완결권을 가지고 있고, 본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를 통하여 주식양수도계약이 성립되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주식의 양도에 따른 명의개서는 양도인이 회사에 양도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으로, 쟁점 주식양수도예약서에 의하면 양도인이 잔금을 수령하기 전에 계약체결일로부터 매월 5%씩 인출하여 명의개서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양수인의 대리인에게 인도하여 양수인이 명의개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이건 주식양수도예약서 제6조 제2항), 명의개서가 청구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이건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소의 제기 등을 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특수관계자들이 양수인을 상대로 하여 매매대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있어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양수도계약은 일응 성립되었고 다만 매매대금에 대하여서만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쟁점 주식의 명의개서가 청구인 측의 예약 완결권의 불행사에 따라 무효가 되었거나 성립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