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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10.13 2015고정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한도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을 다듬고 오기를 바로 잡아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1. 피고인들 피고인들은 2014. 5. 8. 03:30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고인 A이 피해자 F(여, 39세)와 욕설을 주고받으며 몸싸움을 하던 중 피고인 B는 뒤에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5. 8. 01:16경 문경시 G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마당에 이르러 평소 친밀한 관계였던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고 피고인과의 통화내용을 녹음까지 하였음에도 그에 대하여 사과나 해명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집 거실까지 침입하였다.

나. 상해 1) 피고인은 위 2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여, 31세)에게 “미친년아!”라고 하며 양손으로 머리채를 잡고 흔들다가 피해자로부터 “지금 싸우러 왔느냐 대화로 하자.”는 말을 듣고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등을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8. 03:30경 문경시 D에 있는 피해자 E(43세)의 집 출입문을 발로 걷어차 그 소리에 밖으로 나온 피해자에게 “야 씨팔놈아! 너 마누라 데리고 나와!”라고 욕설을 하고,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7~8회 걷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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