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3.29 2016가단22993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하남시 B 전 956㎡ 지상에 설치된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을 철거하고,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