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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04 2018가합40123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설치된 별지 2목록 기재 지장물을 철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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