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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소멸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 대손금의 소득처분 및 원천징수 등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1999 | 법인 | 2008-08-13
문서번호

법인세과-1999 (2008.08.13)

세목

법인

요 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이전에 이미 청산이 사실상 완료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없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규정에 따라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한 후 손금불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과 관련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1항에 따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있어 같은 조 제2항의 “통지서를 받은 날” 이전에 이미 그 처분소득의 귀속자인 해외현지법인의 청산이 사실상 완료되어 당해 소득처분에 대한 납세의무가 완전히 소멸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당해 내국법인은 그 소득처분금액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8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해외현지법인에 대한구상채권을 대손 처리한 후 법인세법 제34조제3항 제1호(채무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 제외)에 의거손금불산입하는 경우

- 해외현지법인을 귀속자로 보아 기타소득 소득처분 여부

- 청산이 완료된 법인에 대한 외국법인 원천징수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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