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부서에서 준법감시업무 및 감사업무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금융규제민원포털 | 법령해석 |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 2019-02-15
구분
법령해석
소관부서
금융위원회,금융정책국,금융정책과
회신일
20190215
질의요지
□ 자산운용사가 준법감시팀과 감사팀을 분리하지 않고 준법감시팀에서 준법감시업무와 감사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 감사 담당부서와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
*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준법감시인 본인만으로 내부통제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음(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11③)
ㅇ 동 규정의 입법취지는 감사 및 준법감시인의 업무 독립성 차원에서 다른 업무와 별도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독립된 부서를 갖추어 지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또한, 감사업무는 CEO를 견제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CEO의 관리감독을 받아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준법감시 업무와 감사업무를 같은 부서에서 담당할 경우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습니다.
□ 이에, 감사 담당부서와 준법감시 담당부서는 각각 별도로 두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