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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0834 | 양도 | 1992-06-18
[사건번호]

국심1992서0834 (1992.06.18)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 지상에는 무허가주택이 있었으므로 위 토지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용산세무서장이 91.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663,730원 및 동 방위세 66,37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동 OOOOOOO 소재 대지 30.7㎡의 공유지분(54분의 12)을 83.11.11자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90.11.23에 소유권이전등기하고 같은날 이를 다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위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91.10.16 양도소득세 663,730원 및 동 방위세 66,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91.12.10 심사청구를 거쳐 92.3.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토지지상에 무허가 주택이 있고, 83.11.11 상속받아 90.11.23 양도하였는 바, 위 기간중 청구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비과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위 토지위에 무허가 건물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이를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위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모아보면 양도자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인정되고,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 이후 양도한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1세대1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당해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시한 주민등록표ㆍ호적등본ㆍ등기부등본ㆍ사진 및 통합공과금 영수증 등을 살펴보면, 적어도 청구인의 부 OOO이 위 토지를 취득한 70.7.16부터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 90.11.23 기간중에는 위 토지상에 거주용 주택이 존재한 사실이 인정되고 청구인은 위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83.11.11 위 OOO으로부터 상속받아 90.11.23 양도시까지 5년이상 소유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또한 청구인과 그의 남편 OOO의 부동산 취득ㆍ양도에 관한 전산조회자료 및 위 토지 양도당시의 청구인 주소지의 등기부등본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위 주택 이외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따라서 위 토지 지상에는 무허가주택이 있었으므로 위 토지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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