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작물 식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507 | 법인 | 1990-07-18
문서번호
법인22601-1507 (1990.07.18)
세목
법인
요 지
조경작물 식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조경작물 식재업용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6호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동시행규칙 개정(1990.04.04)전에는 유사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내용(법인22601-4455, 1989.12.08)을 참고.붙임 :※ 법인22601-4455, 1989.12.08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조경식재공사업 및 조경시설물 설치공사업 면허취득(건설업법)
○ 임야 취득하여 묘포장 및 조경작물 식재업용 포지로 사용
○ 당사의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 판정시 규칙 제18조 제3항 제16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동 규칙 적용 전까지 사업연도분에 대해서는 개정 전 규칙 제18조 제3항에 명시규정이 없는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3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