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주택임차에 관련한 주택임차자금의 인정이자계산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611 | 법인 | 1991-03-25
문서번호

법인22601-611 (1991.03.25)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지 않는 무주택사용인에게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 중 1,500만원의 금액을 대부하는 때에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지 않는 무주택사용인 (임원을 제외한다)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하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그 주택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취득, 임차에 소요된 자금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대부하는 때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의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임차에 관련한 주택임차자금의 인정이자계산해당여부.

- 1984년 400만원 융자받아 주택구입 3개월후 매각.

- 1989년 무주택직원으로 1,000만원 융자 인정이자계산대상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