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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토지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부3308 | 양도 | 1996-04-17
[사건번호]

국심1995부3308 (1996.04.1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주택 전체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있으며, 정미소는 주택으로 이용되었다는 증빙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일부 이유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주 문]

북부산세무서장이 95.1.18 청구인에게 부과한 91년 귀속 양

도소득세 36,830,330원은 경상북도 김해군 진영읍 OO리

OOOOOOO외 4필지 대지 539㎡ 중 274.9㎡를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상남도 김해군 진영읍 OO리 OOOOOOO외 4필지 대지 53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쟁점토지 지상 무허가건물 82.6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 및 정미소 79.34㎡(이하 “쟁점주택” 및 정미소를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91.1.1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건물은 양도당시 멸실된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 양도는 나대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95.1.18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6,830,33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3.18 이의신청, 95.6.16 심사청구를 거쳐 95.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은 위 쟁점주택 전체가 주택으로 개조하여 사용된 것으로 쟁점토지 양도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로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은 쟁점건물이 건축물관리대장상에 주택 및 점포 82.64㎡, 정미소 79.34㎡로 되어 있고, 정미소 및 점포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구체적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이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쟁점은 쟁점토지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면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이 5배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한다하였고, 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지번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의 면적이 주택이외의 면적보다 작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부분을 심리·판단한다.

1) 이 건 처분경위를 살펴볼 때, 처분청이 당초에는 위 1. 원처분개요의 처분청의 처분내용대로 쟁점건물을 양도당시에는 멸실된 것으로 보았으나,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쟁점건물이 양도당시 쟁점토지 지상위에 있었고, 쟁점건물 중 쟁점주택의 경우, 재산세과세대장상에는 그 용도가 주택 및 점포로 되어 있으나 전체면적 82.64㎡의 1/3 면적인 27.5㎡가 실제주택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고 동 주택부분에 상당하는 토지면적 91.5㎡(전체 쟁점토지면적 539㎡ × 주택부분면적 27.5㎡ ÷ 쟁점건물면적 162㎡)를 비과세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29,617,710원으로 경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쟁점건물이 쟁점토지 양도당시 동 토지 지상위에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게된다 할 것이다.

2) 위의 다툼이 없게된 사실외에도 쟁점토지가 한울타리에 있다는 사실, 쟁점주택은 OOOOOOO 1개 필지 위에 있는데 반해 정미소는 OOOOOOO 및 OOOOOOO 2개 필지에 걸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쟁점주택과 정미소는 별개의 2개 건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달리 다툼은 없다.

우선 쟁점주택의 주택부분을 살펴본다. 쟁점주택 거주자의 주민등록등본을 보면 쟁점주택에서 2세대 10명이 거주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재산세과세대장상 쟁점주택의 용도가 주택 및 점포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택 면적이 82.64㎡에 불과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 전체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다음 정미소는 앞서 살핀 바와같이 2개 필지에 걸쳐 있으면서 쟁점주택과 별개의 건물을 이루고 있고, 동 건물이 주택으로 이용되었다는 증빙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동 정미소에 대해서는 1개 건물중 주택 사용부분의 면적을 따져 전체건물의 주택여부를 결정하는 전시 법령은 그 적용의 여지도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건물중 쟁점주택만 주택부분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건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면적은 274.9㎡(전체쟁점토지면적 539㎡ × 쟁점주택면적 82.64㎡ ÷ 쟁점건물면적 162㎡)가 된다 할 것이고 동 면적은 주택면적의 5배 이내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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